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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C’ 건물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0:18경까지 제주시 C 관리실 앞 D에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D 내에 있는 폐품을 엎지르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전부 내 건데 누가 가져가느냐.”며 C 거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젊은 것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C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