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이 사건 소 중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제명한 주체는 ‘C’이고, ‘C’과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참조). 한편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전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1974.경 국가유공자인 회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및 작업적 재활을 통한 자립능력 정착 등을 목적으로 ‘C’이라는 비법인사단이 설립된 사실, 피고는 1999. 12. 7. 국가유공자 자활자립 설립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사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05. 3. 21. ‘주식회사 E’으로, 2005. 3. 28. 현재의 ‘주식회사 B’으로 각 상호변경되었다), 원고는 ‘C’의 회원이었는데, ‘B’ 정기총회에서 2011. 2. 24.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