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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 천동로 50 양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동로 50 양지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정 15 교 방면에서 고 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