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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87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D(E공인중개사무소)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0. 위 매매대금 중 잔금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2012. 6. 2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피고가 채무자, D가 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금원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나머지 금액 3,000만 원과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피고가 3,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전날인 2012. 7. 30.까지 6,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28,767원, 2012. 8. 1.부터 2014. 3. 20.까지 3,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453,424원의 합계 32,782,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아들이 형제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여야 한다며 D에게 부탁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미지급한 3,000만 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