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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CCTV 설치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 31. 경까지 피해 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 설치 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부산 금정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CTV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미처 구비되지 않아 편의 상 양도 전의 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한 ‘G ’에 대한 CCTV 설치공사 대금을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49,500원을 송금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대금 합계 50,675,897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