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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193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父) 과 피해자 D( 母) 의 아들로 서 광명시 E 아파트 1215동 1505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2:30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 늦었는데 조용히 하고 잠 좀 자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코와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