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행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장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는 피고 대표이사 D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안산시 소재 E병원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C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성북세무서는 C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위장가공자료라고 보아 2013. 12. 2.경 원고에게 2007년도 부가가치세 59,668,400원 및 법인세 134,254,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일부 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3.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공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성북세무서로부터 합계 193,922,730원의 경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4.경 원고에게 위 추징당한 세금을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93,922,73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4. 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징당한 세금을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