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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26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13,72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순번 원고 소유권취득일 전소유자 점유자 1 2014. 4. 25. G 주식회사 피고 B 2 2014. 5. 16. G 주식회사 피고 C 3 2014. 4. 16. G 주식회사 피고 D 4 2014. 4. 25. G 주식회사 피고 E 5 2014. 3. 13. 영창개발 주식회사 피고 F

나. 피고 F은 2004. 11. 19.경 당시 별지 목록 5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4. 7. 피고 F에게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의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표’라 한다) 기재와 같고, 2016. 3. 1. 이후의 차임은 2016. 2. 29. 무렵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순번 해당 부동산 과거 차임 (기간) 2016. 3. 1. 이후(월 차임) 비고(점유자) 1 별지 목록 1 5,213,723원 (2014. 4. 26.~2016. 2. 29.) 236,166원 피고 B 2 별지 목록 2 5,047,430원 (2014. 5. 17.~2016. 2. 29.) 236,166원 피고 C 3 별지 목록 3 5,174,356원 (2014. 4. 26.~2016. 2. 29.) 233,458원 피고 D 4 별지 목록 4 5,227,959원 (2014. 4. 26.~2016. 2. 29.) 236,166원 피고 E 5 별지 목록 5 5,353,482원 (2014. 4. 8.~2016. 2. 29.) 236,166원 피고 F [인정근거]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F : 자백간주

2.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1, 2, 5 기재 각 아파트의 점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