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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695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측 과실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42,912,249원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의 기대여명은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일(2014. 6. 7.)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51.5%인 24.61년이 단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39. 1. 10.까지로 본다. 2) 월소득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선구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받고 있었던 월 2,500,000원 상당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선구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4.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월 2,500,000원(실수령액 2,296,510원)을 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계약기간까지는 위 급여를, 그 후부터 가동기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는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