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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 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