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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1. 7. 선고 2008고단421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456]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건령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으로서, 2008. 7. 8. 실시된 의회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투표용지 등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선거는 회기에서 실시되며, 선거 당시의 의장이 투표개시를 선언하고, 감표위원을 선정하며, 일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투·개표업무를 보조하도록 지정하고, 투표 종료 후 감표위원의 개표확인서를 받아 개표내용에 근거하여 의장 당선자를 확정하여 발표하는 등 의장의 투·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사무감독하에,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광역시의회의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와 같은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광역시의회는 총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반수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지지 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지지하였으며, 의장선거 직전까지 “ 공소외 1 의원을 지지하는 측(이하 ‘주류 측’이라 한다)”에서는 2008. 7. 6. 및 같은 달 7. 동학사 인근의 식당과 모텔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단합대회를 가졌으며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11명 중 적어도 10명의 지지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8. 10:40경 (소재지 생략)에 있는 ○○광역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당시 의장인 공소외 2의 사무감독하에 실시된 의장선거의 제1차 투표와 관련하여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감표위원은 투표하는 의원들을 확인하여 투표용지의 감표위원확인란에 날인하고 투표종료 후 개표상황을 확인하여 개표확인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감표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 의원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원 19명 중 18명의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에는 한가운데 중앙에 날인하고, ○○○ 의원의 투표용지에는 좌측 상단에 날인하여, ○○○ 의원의 투표용지를 구별하였다.

이후 개표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별하여 날인한 ○○○ 의원의 투표용지를 살펴 그 투표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여 ‘누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비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2의 사무감독하에 실시된 의장선거의 제2차 투표와 관련하여 적어도 10표 이상을 얻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소외 1이 이탈표로 인하여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되자, 주류 측 의원들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2차 투표에서도 또다시 이탈표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3차 결선투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표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비주류 측 의원들에 대한 감표위원 확인란은 모두 하단 중앙에 날인한 반면 주류 측 의원들에 대한 감표위원 확인란은 모두 구별이 가능하도록 투표용지 10장의 상단, 중단에 좌·우측 등으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여 ‘누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비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1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투표용지 사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수단을 쓴 것이라 할 수 없고, 의원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를 하였으므로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방해가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해의 위험도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제71조 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광역시의회의 의장선거도 ○○광역시의회 내부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장 몰래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날인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구별가능 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장에게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장선거와 관련한 지방의회의원의 무기명에 의한 의장선출권한과 비밀투표할 권한 등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장의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장과 의회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의회는 국가의 일부 구역을 기초로 하여 그 구역 내 주민들의 공공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참조)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까지 자율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4. 가납명령

양형이유

비밀투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헌법지방자치법에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광역시의회의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는 비밀투표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 제2항 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광역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의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무의 염결성을 크게 손상시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또한 ○○광역시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투표의 결과에는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