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18-07-05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하고 해당 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으며, 소속 행정관이 제공한 건강보조식품을 2차례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장례식장에서 음주 후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소청인은 회식 중 소속직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직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중 여직원에게 부적절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속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근평이나 승진을 무기 삼아 직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던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소속직원들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부서 전 직원이 인사고충원을 제출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소청인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아울러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그간의 공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