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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8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다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후 아버지 수술비 등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합계 약 5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