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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3449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은 1995. 6. 15. B에게 5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B이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억 7,000만 원, 12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C)을 매월 15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6. 15.에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회사는 1995. 6. 28.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B이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00만 원, 18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D)을 매월 28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12. 28.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2) 위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는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73415호로 위 대여금 중 미상환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0. 29. B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179,569,797원 및 이에 대한 200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회사는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원고가 2012. 10. 10.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464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3. 7. 24. ‘B은 원고에게 179,56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406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2. 4.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