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은 1995. 6. 15. B에게 5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B이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억 7,000만 원, 12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C)을 매월 15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6. 15.에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회사는 1995. 6. 28.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B이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00만 원, 18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D)을 매월 28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12. 28.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2) 위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는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73415호로 위 대여금 중 미상환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0. 29. B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179,569,797원 및 이에 대한 200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회사는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원고가 2012. 10. 10.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4644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3. 7. 24. ‘B은 원고에게 179,56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406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2. 4.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