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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에 약 10 여 분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어 운전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