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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0가합49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32,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8. 2.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Q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Q 임야’라 한다) 중 331/19,835 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8. 3. 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07. 11. 29. 피고 D으로부터 춘천시 R 19,835㎡(이하 ‘이 사건 R 임야’라 하고, 이 사건 Q 임야와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19,835 지분(600㎡)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5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8. 1. 4.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는 2007. 10. 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R 임야 중 661/19,835 지분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58,000,000원을 지급한 뒤, 2008. 1. 16.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Q 임야의 시가는 2008. 4. 14. 기준으로 2,052,200원{평가단가(원/㎡) 6,200원}, 2011. 1. 18.을 기준으로 2,548,700원{평가단가(원/㎡) 7,700원}이다.

마. ① 피고 G는 피고 E의 전 이사이자 현 감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이사이고, ② 피고 I은 피고 F의 이사, ③ 피고 J는 피고 D의 대표이사 겸 피고 F의 이사, ④ 피고 K은 피고 E의 대표권 있는 이사, ⑤ 피고 L은 피고 F의 대표이사, ⑥ 피고 M, N은 각 피고 D, F의 이사 겸 감사, ⑦ 피고 O은 피고 E의 감사, ⑦ 피고 P은 피고 D의 이사이다.

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