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9 2018고정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청약통장 등을 넘겨주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동구 C’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여 ‘울산 D’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1, 2항과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와 청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이 시행하는 ‘울산 D’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시행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청약정보(증거기록 88쪽), 주민등록초본(89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