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일이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님. 그밖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