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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공2010상, 521)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공1984, 502) [3]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공2003상, 1192)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우리개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6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설립 등

1) 이 사건 교회는 1946년경 목포시 △△동 (지번 1 생략)에 설립된 개신교 교회로서 1963년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1973년경 소외 1이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1990년대에 들어 목포시 □동 일대가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교인들 중 일부가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자, 위 지역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추가로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이에 이 사건 교회는 1993. 12. 30.경 목포시 □동 (지번 2 생략) 대 988㎡를 매수하여 1996. 3. 14. 이 사건 교회의 별칭인 (교회명 2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2000. 12. 13. (교회명 2 생략)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소외 1은 △△동의 기존 교회 건물(이하 이를 ‘△△동 소재 교회’라고 한다)과 위 □동 소재 신축 교회 건물(이하 이를 ‘□동 소재 교회’라고 한다)을 오가며 시간만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두 곳 모두의 예배를 담당하였고, 교인들은 편의에 따라 위 두 교회 중 주거지에서 더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5) 이 사건 교회는 2011. 11.경까지 (교회명 2 생략) 이름으로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2011. 10. 7. ‘(교회명 2 생략)(대표자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교회 내외에서의 분쟁 발생 및 소외 1의 1차 교단 탈퇴 시도

1) 이 사건 교회는 2011년경부터 소외 1의 정년(2011. 11. 4.경) 문제로 이 사건 교단과 마찰을 빚었고, 소속 교인들 사이에서도 분열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2011. 11. 6. 이 사건 교단을 탈퇴하고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제1차 탈퇴결의’라고 한다).

3) 이에 이 사건 교단은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카합126호 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5. ‘소외 1이 2011. 11. 4. 만 70세가 되어 위임목사의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소외 1의 위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소외 1의 정년 도과 이후에 개최된 제1차 탈퇴결의는 권한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당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소외 2 목사 취임 및 2차 교단 탈퇴 시도 등

1) 이 사건 교회는 2012. 5. 17.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 교단의 이사장인 소외 2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소외 2는 2012. 6. 3.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교단 탈퇴, 사단법인 기독교국제선교협회 교단 가입, 신임 담임목사로 소외 2를 선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이중 교단 탈퇴결의를 ‘제2차 탈퇴결의’라고 한다).

2) 그 후 이 사건 교회(대표자 소외 2)는 이 사건 교단을 상대로 교단 탈퇴 확인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89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23. ‘△△동 소재 교회와 □동 소재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봄이 상당한데, 위 2012. 6. 3. 자 공동의회 당시 위 각 교회의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의 수가 몇 명인지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결권 있는 총세례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제2차 탈퇴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회(대표자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71762호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과 소외 3 목사 취임 등

1) 이 사건 교회 일부 교인들은 2013. 11. 8. 위 소외 2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9. ‘제1, 2차 탈퇴결의가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는 여전히 이 사건 교단 소속인데, 소외 2는 이 사건 교단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교단 헌법이 정한 담임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동의(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2를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2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 사건 교단 소속 목사인 소외 4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교단은 2015. 2. 13. 소외 4를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2015. 12. 7. 소외 3을 2015. 12. 13. 자로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로 임명하였다.

3)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던 소외 4는 2015. 12. 13. 소외 3에게 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4) 소외 4는 2016. 8. 14. 소외 3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소외 3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교단은 2016. 8. 16. 소외 3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6. 9. 4. 위 2016. 8. 14. 자 공동의회 결의를 추인하는 취지의 공동의회 결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5) 그러자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소외 3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다투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51호 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9. ‘소외 3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3의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6)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3. 8. 위 법원 2013카합313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를 소외 4에서 소외 5로 개임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소외 3은 2016. 8. 20.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교회명 2 생략)(대표자 소외 4)’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6. 9. 7.경 ‘이 사건 교회(대표자 소외 3)’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7. 2.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 부분에 포함된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교회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합10564호 ,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없음을 다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표권 없는 소외 3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의 위 무권대표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위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행위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인 등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등 참조).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외 4가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었고, 당시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상태도 아니었던 이상, 소외 3이 적법하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4가 아닌 소외 3에게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외 4가 2015. 12. 13.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한 위임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3에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나아가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상이한 점,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무효 주장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권대표행위,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 [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 [3]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0조의2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2] 민법 제60조의2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3] 민법 제2조 제1항 />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카합1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89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71762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합1051호

위 법원 2013카합313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합10564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313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