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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0 2017가단20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2016.5.3.피고주식회사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변제기2016.6.4., 이자(1개월)10,000,000원으로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피고C이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과 별개로 2015. 9.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투자받고 이후 원고에게 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투자대상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바, 피고 B가 원고에게 2015. 12. 30.부터 2016. 5. 4.까지 총 65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할 원금 및 이자보다 94,787,817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에서 위 초과금액 94,787,817원을 공제한 잔액 55,212,183원(= 150,000,000원 - 94,787,817원)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9. 1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영양군 D 지상 2개동 빌라 신축사업사업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날 피고 B로부터 위 투자원금 500,000,000원 및 ‘위 빌라 신축사업의 매매수익금, 개발 수익금 가운데 150,000,000원까지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