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2가합5502 임금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2013. 9. 26.
2013. 10. 1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2013. 10. 10.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9. 2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직제개편 이전의 상황
(1) 피고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4개의 직종, 즉 행정사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으로 구분하여 인력관리를 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에게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위 관리규정상 '환 경미화원'은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연맹 제주특별자치도 미화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조직 변경 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시청 노동조합', 이하 통칭하여 '미화원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졌다.
나. 직제개편
(1)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직종을 9개의 직종, 즉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로 세분화하였고, 위 정원규정상 '운전'은 '공영버스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환경미화'는 '쓰레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종사하는 자'로 각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직제개편에 앞서 2009. 1.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청소차량 운전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전환희망신청서를 받았다. 위 전환희망신청서에는 '임 금 : 공영버스 운전원 수준, 근무시간 : 현재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기존의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근로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에서 청소차량 운전원을 선발하여 2009. 5. 1.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지 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이하 '이 사건 보수지 침'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청소차량 운전원인데, 그 중 원고 1 내지 61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원고 62 내지 84는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2. 3. 30.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과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협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 임금협약은 2012. 1. 1.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
(1)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단체협약 제13조 규정
O 2007년 단체협약서 (2009.8.7. ~ 2009.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환경미화원과 240일 이하의 미화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 을 갖는다. O 2009년 단체협약서(2009.9.10.-2011.7.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O 2011년 단체협약서(2011.7.29. ~ 2012.12.3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 입할 수 있다. |
(2)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
0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 2009년, 2010년 임금협약 :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더한 금액을 임금 산출시 적용하여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약 :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 비를 더한 금액을 임금 산출시 적용하여 지급한다. 0 기말수당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 동일) ①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의 연 200%를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는 3, 6, 9, 12월에 각 50%씩 지급한다. ○ 체력단련비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 동일) ①0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의 연 250%를 지급한다. ② 지급지시는 4, 5, 8, 10, 11월에 50%씩 지급한다. 0 명절휴가비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 동일) 연 2회(설날,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1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60% 를 지급한다. |
0 대민봉사비 (2009년, 2010년 임금협약에만 규정) 대민봉사비는 1, 7월 각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 정근수당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 동일) ①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의 정근수당계상율(연 0~100%)로 지급한다. ② 지급 시기는 1, 7월에 1/2씩 분할 지급한다. ③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별 정근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한 임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일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을 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보수지침이 아니라 피고와 미화원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직제개편을 하여 이 사건 보수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지침 중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수당 외에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 정근수당도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는 환경미화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 등을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청소업무 및 청소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하였다가, 이 사건 직제개편을 통하여 직종을 세분화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 종전의 직종 분류 방식과 청소차량 운전원이 종사하는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된 원고들은 피고와 미화원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조합원의 수가 동종의 근로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실제 미화원 노조에 가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와 미화원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이 적용된다.
한편, 노조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위 노조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수지침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보수지침 중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었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 130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임금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비, 정근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있다.
다만 원고 A, B, C, D, E, F, H, I, K, L, M, N, Q은 2009년 사용한 연가 일수가 각각 7일, 5일, 5일, 9일, 10일, 4일, 3일, 10일, 0일, 5일, 11일, 5일, 7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2009년 사용한 연가 일수가 각각 8일, 8일, 9일, 11일, 13일, 5일, 6일, 11일, 6일, 9일, 14일, 7일, 8일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G, J, O, P은 2009년 지급된 연가 일수가 각각 10일, 11일, 11일, 11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2009년 지급받은 연가 일수가 각각 0일, 2일, 1일, 1일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가보상비 중 일부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R에게 2009. 6. 1.부터,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9. 5. 1.부터 각 2009.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2009년 내지 2011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임금협약에 포함하지 아니한 기말수당 등도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출된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원고 42 내지 61이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9. 2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동범
판사김종범
판사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