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