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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27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6.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1 보험계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