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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8가단324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6.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