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2. 01: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아가씨 일어나세요, 빨리 집에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깬 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녹음할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넓적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03:2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제1항 피의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서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아래팔 부위를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장 E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