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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283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 내지 11행 "1)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산물의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이후 소외 회사가 그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수산물의 선급금에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수산물의 선급금 366,3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를 통하여 264,653,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98,000원(= 366,350,000원 - 264,6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위 366,35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수산물의 선급금 316,350,000원과 2016. 10. 7. 대여한 5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바, 설사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 17행 중"원고가 지시한 대로 소외 회사에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별지 참조 ,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지시한 대로 소외 회사에게 모두 납품하였고, 위 2016. 10. 7.자 50,000,000원 역시 수산물의 선급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먼저”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