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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3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9. 21:45경 광명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F, G을 불러 위 D, E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