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4. 09: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17: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캔 음료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2014년 징역 4월의 선고형 등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