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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택시 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의자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위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