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영위하던 중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 등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제 91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