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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6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임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년경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건물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은 엿보이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원심 및 당심에서의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돌변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고 기억상실과 행동 문제, 우울감, 감정의 기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결국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10. 24.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알코올사용에 의한 행동장애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알코올중독으로 생기는 각종 장애로 정동장애와 불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유전성이 강하다. ,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래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도 생전에 계속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던 점, ② 원심도 피고인의 특수한 심신상태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점, ③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이고 당심에서 ‘현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