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03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아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부위를 트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위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과다출혈, 두개골 파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