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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나207200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A을’을 ‘원고를’으로, 제5쪽 제4행의 ‘피고가 해산간주된 2007. 12. 2.’을 ‘회사계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이사로 취임한 2008. 2. 15.’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2, 11 내지 13, 15, 16, 23호증, 을 제19, 30호증이나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2015. 8. 25. 이후인 2015. 11. 1.부터 퇴사 무렵인 2017. 10. 30.까지 열처리 기술자로서 피고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앞서의 원고 청구 금액 중에서 미지급 급여 136,394,880원(= 월 급여 5,683,120원 × 24개월)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9, 23, 2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나 위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기간 동안에 열처리 기술자로서 피고에게 월 5,683,12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