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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4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1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15줄의 “제70조”를 “제70조 제1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