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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9 2020가단109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000 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2020. 12. 21.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