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9-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27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높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