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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9-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27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높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