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약 1개월 동안 교제한 사람이다.

1. 2018. 3. 22. 경 1차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9:4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 뒤편 길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안 듣고 헤어지자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땅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22. 경 2차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403호에서, 집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거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 길이 107cm ) 로 피해자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가스 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 을 피해자에게 지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