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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총 맞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가게에 있던 반찬통 및 양념통 등을 엎어 버리고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해현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