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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5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여 사단법인 위탁운영기관인 안양 상공회의 소를 통하여 인턴직원을 소개 받아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인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이 “B ”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을 인턴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표준 인턴 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B를 운영하면서 2014. 9. 22.부터 2015. 3. 23.까지 기 이 직원들 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D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 안양 고용센터로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인턴 지원금 4,333,55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인턴 지원금 신청서, 표준 인턴 약정서, 출퇴근카드 (D)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2. 안양 상공회의 소로부터 인턴사원 D를 추천 받고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에 D의 인턴 채용 일을 2014. 9. 24. 로 기재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그 이전인 2014. 9. 22.부터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존의 직원이 아닌 D를 안양 상공회의 소로부터 추천 받아 새로이 인턴직원으로 채용한 이상 피고인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교부 받은 청년 인턴 지원금은 보조금을 교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