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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636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5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선박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피고인 A은 고의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무죄이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야간 시간에는 선박의 레이더상 전면에 이상 물체가 나타나는 경우 주간과 달리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류비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위하여 애초에 항로 자체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과 상당히 근접하게 설정되어 있어 선장 및 선원들은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선박을 운항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항행 횟수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해사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각 해당 선박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해사안전법에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한 목적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