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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3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E는 금 20,500,360원 및 그 중 금 11,052,630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H은 2009. 6. 4. 소외 I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2. 6.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소외 I으로부터 소외 망 H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소외 망 H은 2014. 2.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E, 자녀인 피고 B, C, D, 선정자 F, 소외 G, J, K, L가 각 상속인이 되었다. 라.

소외 I은 2016. 2. 26.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인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채무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2016. 7. 18.까지의 이자는 금 59,835,616원(70,000,000원 X 0.12 X 7 70,000,000원 X 0.12 X 45 / 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리금은 금 129,835,616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