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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7구합5092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2017.1.4.원고에대하여한출국금지처분(2017. 1. 4.부터 2017. 7. 3.까지)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1월 기준 종합소득세 등 합계 약 798,531,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 1. 4.부터 2017. 7. 3.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재산의 해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