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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24 2018허851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출원인은 이미 여러 건의 등록 특허(H, I 등)에서 테이프 형태로 되어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누수 발생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프 형태의 누수감지센서를 제안한 바 있다(문단번호 [0002]).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가 발생된 위치의 센싱홀(131)을 통해 수분이 유입되어 두 도전라인(111, 112)이 수분에 의해 통전되며, 원격의 제어기가 그 통전상태 즉 폐회로가 형성되는 상태를 파악하여 누수여보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경보를 발생할 수 있게 된다(문단번호 [0007] . 그런데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는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하여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