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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는 공소장에 위 음주 운전 전력만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22:0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9% 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