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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7 2016고단3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2016 고단 342 피고 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22. 18:15 경 국도 1호 선 전 남 함평군 엄다면 송 노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 고단 345 피고 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6. 19. 00:58 경 호남 고속도로 회 덕 기점 119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전주 지부 정주 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