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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나 되고, 동종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효된 점, ②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동종 누범인 점, ③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물론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금 생활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에 벌금형만으로는 이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음주 수치 (0.079%) 운전거리( 약 200m)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행에 ‘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처 사후 수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됨으로써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3. 위 각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