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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719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벤츠 차량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 B을 위하여 벤츠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여 2006. 4. 18. 원고 A 명의로 소외 H의 계좌에 1억 원을, 2006. 6. 14. 원고 B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C 계좌에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들이 제공한 벤츠 차량은 중고 차량으로서 시가 5,8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 D은 시가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신형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사용자 내지 그 대표자의 행위에 따른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송금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송금이 피고들의 기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