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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50128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4908 양수금...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C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349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1.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유한회사 C는 2019. 8. 30. E 주식회사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11.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 유한회사 C, E 주식회사는 함께 2019. 11. 27.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연이자율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양수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집행문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