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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70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6. 6. 2.경 횡령 부분) 1)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담당 과장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전무 H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회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냉장고속슬라이서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12조는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을 매수인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매도인이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므로,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피해자 회사가 동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장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17억 원을 기존 대출금의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피해자 회사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6. 6. 2.경 J조합에 이 사건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