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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8 2016고정34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16:30 경 위 'C' 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5번, 6번, 7번, 11번, 12번 방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